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주차비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H의 진술, 장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 비 액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그 주 차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리비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임 관리 소장이 받던 용역 비를 판공비로 달라고
하여 관리비에서 해당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주차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3. 8. 29. 경 G 대표 H으로부터 잔여 주차 비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경리 부장 M, 관리 소장으로 파견되어 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