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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30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먼저 업무상 지출한 돈을 피해 자로부터 나중에 지급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번에 관하여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불법 영득의사, 횡령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당시, 피고인이 법인 카드를 식사 비나 주유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입금 및 지출 내역( 수사기록 168 쪽, 피고인이 제출한 ‘ 사업지출 비’ )에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역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이 60,060,000원, 피고인이 지출한 돈은 60,84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인의 지출 액수가 오히려 더 많다.

위 사용 내역은 피고인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영상 프로필 제작 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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