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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56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기름 구입, 세금신고, 회계 등은 모두 D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유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유소 전반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기름을 주문하기도 하였고, 유사석유 주유차를 받고 주유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가 단속되기 전에도 D, A 및 종업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바, 이 사건 주유소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D 등에게 수시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을 단순한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③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 당일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인 L과 15회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38, 239, 245쪽), 다른 종업원들 및 주유소 관련자들과도 잦은 통화를 하였다.

종업원으로서는 주유소가 단속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업주 내지는 중요 관련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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