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내용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에는 2015. 8. 3. 발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에는 이전등록 이틀 전인 2015. 8. 3. 발행된 원고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F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거래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나.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사회 결의 흠결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중요재산임에도 의사회 결의 없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그 처분에 의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