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1 2019나10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함에도 그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피고들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재항변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원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