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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 해운대구 B 내에 있는 고소인 (주)제이비우리캐피탈 제휴점인 주식회사 아담이란 회사를 통하여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단지 내에 있는 C에서 D 산타페 중고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1층)에서 F란 상호로 의류 도, 소매업을 하고 있으므로 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3. 2.부터 36개월간(2016. 2. 2.까지) 매월 603,560원(첫 달은 769,426원 씩 이자 및 원금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날 위 차량을 담보로 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수납내역, 폐업확인서, 할부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화면(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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