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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입출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카드를 빌려 달라,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신증권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C)를 개설하여, 2014. 6. 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대신증권 계좌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입금내역(E), 금융거래명세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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