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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주류회사를 운영한다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해서 구하고 있고 3일 정도만 사용하고 된다.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 1개의 대여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7. 5.경 서울 성동구 B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E 메시지로 알려주어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0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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