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33세), D(34세)은 같은 일행으로 선ㆍ후배 관계이고, 피고인(25세)은 기소중지된 공범 E(24세)와 같은 일행으로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3:18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그곳을 빠져 나가며 자신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C, D 일행들을 쳐다보며 욕을 하였고, 이에 C, D은 피고인과 위 E를 뒤따라 가 위 호프집 카운터 앞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 E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D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할 때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 C(33세), D(34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자료 첨부(G), 각 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일행으로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