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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부부지간이고, C, E은 형제지간, 피고인, F은 남매지간이다. 가.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5. 29. 22: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F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C을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50세)를 보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평소 쓰레기 소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냄새가 심한 물건을 소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임마 빨리 불 꺼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후레쉬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3:30경 위 장소에 D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피해자 E(53세)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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