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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2 2014고정3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1. 03:20경 충남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윗팔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CCTV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E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대방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척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3. 21. 03:20경 충남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어서 왼손으로 멱살을 힘껏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2.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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