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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07고단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7고단530] 피고인은 B 수퍼살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7.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소재 D 앞길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J(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뒤 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485,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09고단3649] 피고인은 K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토계동 443 도로를 송월동사무소 쪽에서 나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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