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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정7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정형 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31 세) 의 주치의 이자 수술 집도의 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00 경 위 D 병원 수술실에서, 좌측 슬관절 부위에 관하여 ‘ 내 측 반월 상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작은 연골판 주위 낭 종 등’ 진단을 받은 피해자의 ‘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해 반월 판 연골 절제술을 위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 우 측’ 슬관절 부위를 수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슬관절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좌측 슬관절 부위에 내측 반월 상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좌측 슬관절 부위에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달리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를 수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우측 다리에 불편함이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당시 우측 슬관절 반월 상 연골판에서 ‘ 양동이 손잡이 형’ 복합 손상이 확인되었던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에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 술 수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③ 위와 같이 이미 손상이 있었던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가 피고 인의 수술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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