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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1 2019가단210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피고는 2014. 11. 28.경 관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광주하남교육청’이라 약칭한다

)교육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부터 하남시 C에서 사립유치원인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익신고 및 언론기관 제보 1) 원고는 2018. 4. 16.경 광주하남교육청에 이 사건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당 수령 사실에 대하여 제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8. 6. 29.경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37,924,380원의 보조금을 환수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8. 8. 17. 광주하남교육청으로부터 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8. 10.경 언론기관에 이 사건 유치원의 추가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피고의 비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광주하남교육청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은 2019. 1. 31.경 피고가 2015. 3.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유치원 회계 집행을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 급식일지 및 식재료 구매접수서 비교내역이 일부 상이한 점과 2018. 12. 27. 현장점검시 조리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점,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E로 하여금 급식 조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권한 없는 자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여시킨 점을 적발한 후 부당하게 집행된 돈의 환수를 명하였다.

다. 피고의 통지 및 이 사건 해고직위해제 1 피고는 2018. 9. 17.경 및 2018. 10. 26.경 이 사건 유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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