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해제지도로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안 해제 쪽에서 지도읍 여객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다발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