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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9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F: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역할 및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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