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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9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로부터 ‘너를 대표이사로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등록부, 초본 등을 전달하며 ‘㈜C’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7. 4. 24.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C’, 목적란에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업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본점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 E호’, 이사란에 ‘A’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8월경 B로부터 "내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박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니 이에 사용될 유령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인터넷뱅킹신청서, OTP, 입출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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