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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4 2015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병변장애 1급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5. 저녁 장애인단체활동 관련 해단식 후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욕정이 생겨, 같은 날 22:31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근처인 부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택시를 내린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갔고, 피해자가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안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22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주변 장애인 진술),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각 사진 출력물,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제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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