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16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밀어 위 D 내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들어 올려 위 화장실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요약서
1.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 사본
1.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D 생활부장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과 떨어져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