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4 2020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9. 03: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통과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