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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4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23:4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성적 욕망이 생긴 나머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호프집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성으로 오인하고 말을 걸기 위하여 어깨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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