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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10.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2.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8. 25. 22:25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왕가봉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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