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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7나204028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고양시 일산동구 H 대 740㎡, I 대 909㎡, J 대 11,195㎡(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7. 9. 28. K 명의로 91,960분의 33,275 지분, G 명의로 91,960분의 23,111 지분, L 명의로 91,960분의 12,463 지분, M 명의로 91,960분의 6,303 지분, N, O, P, Q 명의로 각 91,960분의 4,20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위 K 등 8명을 통틀어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

). 2)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G는 2011. 4. 11. 사망하였고(망 G를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B 및 원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 25. 사망하였고, 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 T가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은 2008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995,70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만일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서 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종전 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피고가 이를 추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중 5,70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95,7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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