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피고, E, F, G가 있는데, G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2018. 1. 26. 망인 소유 남양주시 H 대 48㎡, I 대 8㎡, J 대 1,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로 3/11 지분의, 원고 B, 피고, E, F 명의로 각 2/1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2018. 2. 2.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G 소유 남양주시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로 3/11 지분의, 원고 B, 피고, E, F 명의로 각 2/1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원고들, 피고, E, F(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1. 31.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여 위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함께 영위하되 수익을 각자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을 통해 형성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018. 2. 9.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8. 3. 20. 530,000,000원, 2018. 4. 20. 3,670,000,000원 합계 4,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은 망인의 상속인들 공동 명의 사업용 계좌(중소기업은행 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중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