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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합5460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F, H, I, J, K, L, M, N, O, P, Q, R, S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T 대 89.9㎡ 중 별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서울 중구 W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X 외 22명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매도한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위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매도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X 외 22명에게 이전된 공유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고, 이로써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42.5/626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① X(16/626), ② AF(49.3/626), ③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58.47/626), ④ AG(21.9/626), ⑤ AH(28.5/626), ⑥ AI(8.7/626), ⑦ AJ(11/626), ⑧ AK(21.1/626), ⑨ AL(11/626), ⑩ AM(8.6/626), ⑪ AN(30/626), ⑫ AO(8.1/626), ⑬ AP(23/626), ⑭ AQ(17.3/626), ⑮ AR(12.3/626), AS(43.2/626), AT(13.63/626 = 11.33/626 2.3/626), AU(10.3/626), AV(18.2/626), AW(24/626 = 16.9/626 14.2/1252), AX(7.1/626), AY(17/626), AZ(24.8/626)]. 나.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W 토지(이하 ‘서울 중구 Y’를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및 Z 내지 AA의 총 21개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AB 토지는 1962. 4. 4. 다시 AB 토지 및 AC 토지로, AA 토지는 1964. 7. 9. 다시 AA 토지 및 AD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11. 4. 분할등기가 마쳐진 각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W 대 361.7㎡, ② Z 대 184.8㎡, ③ V 대 141.8㎡, ④ BA 대 55.9㎡, ⑤ BB 대 66.8㎡, ⑥ BC 대 55.9㎡, ⑦ BD 대 29.8㎡, ⑧ BE 대 62.5㎡, ⑨ BF 대 28.8㎡, ⑩ BG 대 39.7㎡, ⑪ BH 대 36.4㎡, ⑫ BI 대 66.8㎡, ⑬ AB 대 28.8㎡, ⑭ BJ 대 38.7㎡, ⑮ BK 대 158㎡, BL 대 108.8㎡, BM 대 73.4㎡, T 대 89.9㎡, BN 대 164.6㎡, BO 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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