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및 검거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2회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와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