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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017]
판시사항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의 1인이 한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1인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조병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신화섭, 동 정진룡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조병무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조병무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병무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법정대리인 및 피고 2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 3의 자백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부터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동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 등기에 기본으로한 피고 2, 1 명의의 순차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 소송인의 일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 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동 소송인의 일인인 피고 3이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 소송인인 피고 2, 1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피고 2, 1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3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동 피고는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2,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 조병무의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조병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병무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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