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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3 2017고단161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9:5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운영의 ‘E’ 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계단에 올라간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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