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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85252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채 과다 설계된 이 사건 8개소 설계용역 설계도서를 F구청으로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관련공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 F구청에서도 [표 3]의 8개 공종이 과다설계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발주하여 2016. 10. 14. ‘M기업’과 계약(계약금액 : 359,767천원)하고 2017. 5. 31. 준공을 목표로 관련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표 4]와 같이 계약금액 기준 150,293천 원(계약금액 대비 41.8%)의 공사비가 과다계상 된 채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종명 규격 단위 계약금액(a) 재산출 금액(b) 과다 계상액 (a-b)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총계 273,643 123,350 150,293 판석포장 콘크리트 기초 회백색, 포천석 ㎡ 408 112 45,884 305 112 34,300 11,584 판석포장 콘크리트 기초 흑색, 마천석 ㎡ 21 112 2,362 19 112 2,137 225 사고석포장 (100*100) 콘크리트 기초 ㎡ 39 112 4,384 27 112 3,035 1,349 사고석포장 (150*150) 콘크리트 기초 ㎡ 2 112 225 2 112 225 - 소형고압블럭포장 모래기초 a 41 2,059 84,429 0.77 2,059 1,586 82,843 점자블럭 바닥기초 T10 ㎡ 0 24.9 0 72.4 24.9 1,805 -1,805 장애인점자블럭포장 콘크리트 기초 ㎡ 105 151 15,898 72.4 151 10,962 4,936 장애인점자블럭포장 모래기초 a 0 1,747 0 0.223 1,747 390 -390 소계 153,182 54,440 98,742 제경비 식 120,461 68,910 51,551 [표 4] 공사계약서 기준 과다계상 금액 현황 (단위 : 천 원)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F구청에서는 감사지적 된 후인 2017. 4. 17. 설계변경(감액)을 위해 내부 실정보고 함 이에 대하여 설계자인 원고는 위 설계용역 수행 당시 도로공항분야 책임기술자 (2016. 11. 30. 퇴사)의 착오와 오기로 인해 설계물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속회사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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