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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합632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는 ‘D’이고, 사업자는 E이다.

나. B은 2016년경 상호불상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F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

2016. 11.경 헤어졌다.

B이 2017. 6.경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했다고 말하였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F은 2018. 2. 2. B의 연락을 받고 01:5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갔고, 02:25경부터 이 사건 업소 1번방에서 B과 대화를 나누다가 03:20경 B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사업주인 E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 운영을 담당한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8. 2. 2. 야간 근무 중 살해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및 건물 임차인 명의가 각 E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망인은 평소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숙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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