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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9866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272,727,272원, 원고 A, B, C, D에게 각 181,818,1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양도성예금계좌 개설 및 건강 악화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는 2013. 4. 9.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 은행 I지점(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

)에서 연이율 2.81%, 만기일 2013. 7. 10.의 양도성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J, K)를개설하고, 위 2개 계좌에 각 50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성예금’이라 한다

). 2) 망인은 2013. 6. 7.경부터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3. 6. 11.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수면상태로 있었다.

3) 한편, 망인은 1990년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망인의 주치의는 2013. 6. 13. 및 2013. 6. 14. 참가인에게 망인의 사망가능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나. 참가인의 망인 명의의 대출계약 및 질권설정행위 1) 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양도성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14. 16:00경 피고 은행에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본인란 및 담보제공자란에 망인의 글씨체를 흉내 내어 망인의 이름을 적어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 한다)를 피고 은행에 제출하였다.

2 피고 은행 부지점장 L은 망인의 대출 및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망인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일 보고 나서 나중에 전화통화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망인은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정수면 및 기도삽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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