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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수사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했었다),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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