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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5노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공범인 원심공동피고인 B에 의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편취금액, 동종 처벌 전력, 대부분 피해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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