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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다른 사람으로 행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공판 도중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책임보험의 효력은 미친 점, 피해자 G, J은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I도 뚜렷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관하여 곧바로 자수한 점, 이 사건 당시 처벌 전력이 없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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