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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8나20673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의료법인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1행의 ‘피고 F’을 ‘F’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원고들이 2019. 1. 21.자 항소이유서 및 2019. 3. 6.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과실 유형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한다.

1) 경과관찰의 과실(피고 E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을 감염성 크룹으로 진단하고 호흡곤란을 우려하여 망아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음에도, 망아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6. 12. 21. 12:00경부터 망아에게 이상증상이 나타난 같은 달 22. 05:32경까지 망아의 호흡수와 맥박 등 호흡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6. 12. 21. 12:00경부터 같은 달 22. 05:32경까지 망아의 호흡수와 맥박을 측정하여 이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L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을 감염성 크룹으로 진단하고 망아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시진과 청진을 통해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망아에게 호흡곤란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12. 21. 23:00경 망아에게 기침 증상과 거친 호흡이 있었으나, 그 밖에 호흡곤란을 의심할 만한 빈호흡 등과 같은 징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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