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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8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소재 D빌딩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110호에서 네일아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5. 5. 13. E와 사이에 위 점포의 시설 일체를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5. 18.경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이 사건 상가 109호에 동종업종인 네일아트 점포를 개업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15. 5. 20. E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추후 소송과정에서 계약금 250만 원 중 17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1,2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7. 28.경 이 사건 상가 109호에서 네일아트 점포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1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입주상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종업주의 입주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의 입점자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업종 및 권장업종 범위 내에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종 업주의 양해 하에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상 동종업종 입점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운영 중인 이 사건 점포와 동일한 네일아트 점포를 이 사건 점포의 바로 옆에 개업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범한 것이고,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1,220만 원(=원래 권리금 2,500만 원-잔존 계약금 80만 원-새로운 권리금 1,2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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