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나11920
인수채무금지급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D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E 토지’, ‘F 토지’, ‘G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 3.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 각 10.879㎡를 임대차기간 1992. 3. 9.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3. 5. D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5.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08카단10315호)을 받아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8. 12. 3. 접수 제6953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D은 2009. 3.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 K는 D과 2000년경 협의이혼 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중 아들 H이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7. 29. 접수 제47639호로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는 2009. 1. 16. F 및 G 토지에 관하여 2009. 1.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1. 7. 경 H은 피고 B와 사이에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인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에게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8. 10. 접수 제50212호로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