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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나2012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 J의 감정결과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아 이 사건 빌라 2층 바닥보부재에서 부재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의 구조설계 과정에서 기초단면 산정시 지진하중을 반영하지 않고,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아 2층 바닥보부재에서 부재내력이 부족한 설계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관련사건에서의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

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피고의 주장과” 다음에 “같이”를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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