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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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