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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9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동종 절도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는 등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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