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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48951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2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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