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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2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6: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지하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3세), C(58세)가 멈춰 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지하차도 위로 올라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서 올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우측 안와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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