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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0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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