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2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5. 11:30 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201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52세) 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12: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딸인 피해자 D( 여, 26세) 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멍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거지 방문 및 범죄도구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