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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1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각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경찰서 방문 및 임의 제출 SD 카드 수사), SD 카드 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N 제출 증거자료 접수 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 장, 수사보고( 피해자 O 제출 증거자료 접수 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등, 각 수사보고( 피해 동영상 캠코더 테이프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R 수용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1. 비디오 캠코더( 캐논 ZR70MC) 및 충전 단자 1개( 증 제 1호 증), SD 메모리카드 1개( 증 제 3호 증), 비디오 테이프( 소니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2개( 증 제 4호 증)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 별지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2 항 제 1호( 별지 범죄사실 제 1의 아 항 기재 청소년 유사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 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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