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1:24 경 서울시 강서구 까치 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84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감정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인 보고),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