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0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1289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걸어다니며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 위험하니까 인도 쪽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권유 받으며 차도에 뛰어 드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씨 발 새끼, 짭새 네, 내가 검사다,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 먹을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 동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걸어다니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