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두 번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156,029,492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0.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F 호텔 현장’ 공사 중 2공구의 일반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6. 21.부터 2017. 8. 15.까지, 공사대금을 142억 9,5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F 호텔 현장’ 공사 중 2공구의 일반설비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덕트 자재 등을 납품기한 2016. 9. 9.부터 2017. 8. 31.까지, 계약금액 47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E은 2017. 7. 14.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타절ㆍ정산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덕트 자재의 납품도 중단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덕트 자재 등의 대금은 3,268,655,79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주식회사 B는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6135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56,029,492원으로, 압류ㆍ추심할 채권을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자재대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ㆍ추심명령정본이 2017.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C도 2018.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0339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