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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0 2016가단215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8. 10. 7,000만 원, 2016. 8. 31.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한 8,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반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0. 10. 인용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1011). 다.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8,500만 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6. 10. 26. 인용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기797).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1011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기797 가압류집행취소) 사건에 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되어 가압류를 해지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여 변제함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후인 2017.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물품대금반환 청구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금원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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