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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21 2017허545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26. 2014당333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9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이 2018. 6. 12. 2017정108 사건에 관하여 한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 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라고 한다. 【청구항 1~6, 9, 11, 12, 17, 23~28】각 삭제 【청구항 7】다음의 일반식 1로 표시되며, 아미노산 4개, 6개 또는 8개로 이루어진 실크 단백질-미미킹(mimicking) 펩타이드의 유효량을 포함하는 신경 세포 사멸에 따른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일반식 1 Gly-Xaa1-Gly-Xaa2 상기 일반식에서, Xaa1은 Ala 또는 Val이고, Xaa2는 Ala 또는 Tyr이거나, 또는 Ala 또는 Tyr에 추가적으로 Gly-Xaa3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Xaa3는 Tyr, Val 또는 Val-Gly-Tyr이다. 【청구항 8】제7항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서열목록 제1 서열 내지 제4 서열 중 어느 하나의 서열목록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0】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신경 세포 사멸에 따른 신경 퇴행성 질환은 치매 또는 파킨슨씨 질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3】제7항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신경 세포의 보호 작용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신경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여 신경 세포의 보호 작용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활성기 산소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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